개그맨 이혁재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과거 공연기획업체 운영 당시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21일 법원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이날 선고했다. 이씨는 공연기획업체를 운영하던 당시 직원 A씨에게 월급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작년 2월까지 총 7개월치 월급 1300여만원과 퇴직금 750여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혁재는 종편채널 방송 등을 통해 방송 복귀,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생활고를 고백한 바 있다. 당시 이혁재는 "아파트 2채 중 한채가 경매에 낙찰돼 빚이 줄었지만 여전히 10억원의 빚을 갚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혁재는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