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말다툼 중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방송인 서세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올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은 이후 함께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서정희가 달아나자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넘어진 서정희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서정희는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하고 나서도 남편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가면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서정희는 지난 5월 10일 서세원을 폭행혐의로 신고했다. 서세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서정희는 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후 서정희는 5월 22일 미국으로 출국, 7월 3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