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말다툼 중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방송인 서세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올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은 이후 함께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서정희가 달아나자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넘어진 서정희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서정희는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하고 나서도 남편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가면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서정희는 지난 5월 10일 서세원을 폭행혐의로 신고했다. 서세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서정희는 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