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이 선장 외 갑판부 승무원 8명, 기관장 등 기관부 승무원 7명이다.
가장 큰 쟁점은 선장, 사고 당시 항해사와 조타수, 기관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죄 인정 여부였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최소한의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이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와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운항하는데 있어서의 직접 지휘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5)씨 등 4명에게는 각각 (부작위에 의한)살인죄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준석 선장 소식에 누리꾼들은 "세월호-이준석, 구형만되고 집행이안됨" "세월호-이준석, 이렇게 될줄 알았다" "세월호-이준석, 최소 무기징역 아닌가"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