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가 국토부의 처분에 즉각 반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45일간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입장 자료를 통해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와 미주 전체 교민 등 다수의 항공편 이용자들의 청원과 미 NTSB 사고조사결과에서 명확히 밝혀졌듯이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IATA CEO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아시아나항공은 재심의 과정을 거쳐 위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