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된 류시원의 아내 조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증혐의 2차 공판이 오후 4시가 돼서야 끝났다. 조 모씨가 먼저 퇴정해 법률 대리인과 함께 법원을 떠났고, 잠시 후 류시원도 자리를 떴다. 양측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이루어져 정확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방전은 해를 넘겨도 계속될 예정이다. 두 사람은 다음 공판 기일인 2015년 1월 22일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공판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다. 오후 2시 30분부터 차례로 예정돼 있던 다음 공판 참석자들은 오후 3시를 넘어서자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후 법원 관계자는 "류시원 공판의 증인에 대한 심리가 길어져 잠시 중단한 후, 다른 공판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다음 참석자를 입장시키기도 했다.
한때 평생을 다짐했던 두 사람의 질긴 다툼은 앞으로도 오랫도록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조 씨는 류시원을 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류시원을 유죄로 판결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류시원은 대법원까지 상소했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하지만 류시원은 폭행과 위치정보 추적, 가장으로서의 책무 불이행 등을 증언한 조 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해 또 다른 줄다리기가 시작된 형국이다.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이했다. 1년 가량 진행된 소송은 조정불성립으로 2013년 4월 정식재판으로 넘겨졌지만, 이후 다시 조정으로 넘어간 상태다. 양측이 진행중인 재판이 한가지가 아닌 셈, 당사자는 물론 지켜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박현택 기자 ssale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