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그동안 100㎡ 미만 소규모 업소에는 허용되던 음식점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업소에는 17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커피숍이나 PC방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이용할 수 없다. 업주들은 '흡연석' 대신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다. 다만 흡연실은 흡연석과 달리 흡연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커피숍의 흡연실에서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PC방의 경우 흡연실에 PC를 놓을 수 없다.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환기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금연구역 확대는 이날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정부의 금연 정책과 맞물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자체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첫날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은 물론이고 호프집·제과점 및 소주방과 도내 모든 비가림(천장있는) 버스정류장 및 주요 공원·관광지(38곳)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단속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3개(제주-동부-서부) 보건소로 구성된 금연환경조성 합동팀이 본격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날부터 도내 모든 금연구역에서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흡연자는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꽁초를 무단 투기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된다. 제주시는 도내 6개 보건소에 설치된 금연크리닉을 예약·방문해 등록하면 금연보조제 등을 무료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