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클라라(29·이성민)가 지난해 1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4일 확인돼 화제다.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회장의 문자메시지 등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성희롱을 무효 사유로 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7월 초 연예기획사인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 2018년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이모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매니저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전속계약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12월 말 법원에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클라라의 전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의 본 클라라 계약 무효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
◆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했다. 소속사측에서 먼저 형사고소를 하자 클라라가 민사소송(계약관계부존재확인)을 해왔다.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다.
이번 형사고소에 앞서 클라라의 계속되는 계약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사측이 최종적으로 클라라의 계약이행을 요청하며 불이행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자 클라라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줄 것을 요청하며 만약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클라라에게 말하자 클라라는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수치심 유발관련 내용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
클라라의 미래와 연예활동을 진심으로 걱정하여 언론에 밝히지 않은 채 클라라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정상적으로 소속사와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그 소송내용이 알려져 유감스럽고 회사의 이미지와 다른 소속연예인들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밝힐 수 밖에 없게 됐다. - 끝 -
온라인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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