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델 이지연과 걸 그룹 글램 멤버 다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이지연과 다희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제523호 법정에서 열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이어진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는 각각 11장과 18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미루어 보아 해당 범행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금전적인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우발적 범행 아닌 계획적 범죄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10월 열린 1차 공판부터 줄곧 "금전적 목적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연은 이병헌과 연인 관계임을 강조하며 "이병헌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이별통보를 받았고, 이에 배신감과 성적인 모멸감을 느껴 절친한 친구 다희와 함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병헌이 적극적으로 이지연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성관계를 원하는 듯한 농담을 건네는 등의 호감을 표시했지만 오히려 이지연은 만남을 미루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이병헌에게 큰 애정이 없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며 둘 사이를 연인 관계라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지연과 다희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돈을 받은 후 해외로 도망가자'라는 등의 금전적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협박용으로) 더 수위가 높은 영상을 얻고자 포옹하는 장면을 (인위적으로) 연출해 촬영하려고 하는 등 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병헌이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
이병헌도 난감한 입장이 됐다. 재판부는 이병헌의 주장대로 이지연과 연인 사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빌미'를 제공했다는 건 부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병헌에 대해 "유명인이자 가정이 있는 사람(2013년 8월 배우 이민정과 결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피의자들과 집(이지연의 자취 원룸)에서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피의자 입장에서 이성적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행동했다"며 법이 아닌 도덕적인 면에서 충분히 지탄받을 부분이 있음을 꼬집었다.
또한 "이병헌은 게임을 통해 이지연과 키스를 하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고 피하려는 이지연에게 연락을 해 계속해서 만남을 시도했다"며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역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이병헌은 다희와 이지연으로부터 "50억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다희와 이지연을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