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지난 12일 아시안컵 D조 조별예선 1차전 요르단과 이라크의 경기 종료 후 도핑테스트. 아시안컵 반도핑위원회는 요르단의 공격수 아흐무드 하옐(31,알 아라비)에게 도핑테스트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경기에서 풀타임 활약한 하옐은 검사실로 이동했지만, 탈수증세를 호소해 소변을 배출하는 데 실패했다. AFC는 절차에 따라 하옐에게 물을 섭취하게 소변 배출을 유도했으나, 하옐은 다량의 물을 섭취한 뒤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였다.
상황이 악화되자 AFC는 일단 하옐을 선수단으로 돌려보냈고, 도핑 테스트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1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징계를 받은 요르단 측은 “AFC의 비상식적인 도핑테스트로 인해 선수가 고통을 호소했다"고 항의했다. 검사실의 낮은 온도와 과다한 물 섭취 요구로 인해 하옐이 쓰러졌다는 항변이다. 하옐은 이 때문에 다음날 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르단 선수단은 AFC에 공식적인 항의를 전달했다.
AFC 검사 담당관 찬타라피탁 박사는 “테스트 절차는 문제가 없었다. 요르단 팀닥터도 동행했다. 수분 섭취를 권하고 있지만, 어느정도로 마실지는 선수가 결정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조직위원회가 많은 물을 마시도록 강제하지는 않았다는 반박이다.
도핑전문가인 이종하 경희대 재활의학과 교수는 일간스포츠와의 전화 통화에서 "물로 인한 도핑 실패의 사례는 흔치 않은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 절차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다. 이 교수는 “소변 검사를 통한 도핑 테스트는 선수가 검사에 응할 때까지 담당관이 동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선수가 통증을 호소했다면, 선수단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병원까지 동행해야했다"고 설명했다.
세계도핑방지규약은 선수가 '시료채취를 거부, 불응 또는 회피’할 경우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AFC의 징계에 따라 요르단은 16일 멜버른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팔레스타인전을 스트라이커 하옐 없이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