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등록 민간자격증취득을 할 수 있는 한국평생교육진흥원 에서는 개설하고 있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사회서비스 및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1월말 까지 신청자에 한해 무료지원을 계획을 발표했으며 4주~6주과정으로 100%온라인과정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해진다. 온라인수업 수강료 및 시험응시료까지 합.불여부와 무관하게 3과정까지 전액지원이며 시험합격 후 해당협회로 자격증 신청간에는 발급비용이 각 6만원 발생하게 된다.
예전에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교사 들이 많은 역할을 담당했다면 지금은 심리상담사, 아동심리상담사, 청소년심리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등의 전문상담사들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관할하는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어있는 자격증취득자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면허개념의 자격증 이므로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에서의 종사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