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아이오케이컴퍼니 측은 "우회상장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지난해 12월 조사가 이뤄졌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는 따로 연락을 받거나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주장한 퇴사 종용은 경영상의 문제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고 퇴사한 것이고 주식을 넘겨받을 당시 합병을 염두에 두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며 "A씨가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이며 최종적으로 주식을 양도하고 퇴사했다. 퇴사 종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이오케이컴퍼니 전 총괄이사 A씨는 아이오케이컴퍼니 창립멤버로 회사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8월 3일 주식 6000주를 액면가의 150%인 4500만원에 넘겼다. 회사는 지난해 9월 14일 코스닥 상장사 포인트아이와 합병했다.
A씨는 "아이오케이컴퍼니 고현정 대표가 합병 사실을 숨기고 주식을 모았다. 아이오케이 미디어의 드라마 제작 손실의 책임을 내게 돌리며 직접 퇴사를 강요했다"며 2주 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고현정과 고현정의 동생인 아이오케이컴퍼니 대표 고모 씨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