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러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해야 한다. 방치했다가는 영영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
대법원이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화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무효화하기로 최종 결정되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한 모든 거래가 효력을 잃는다. 그대로라면 차명 보유한 주식은 실제로 남의 것이 된다. 이름을 빌려준 수탁자가 멋대로 재산을 처분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이름을 빌린 신탁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지난달 중소기업 대주주 윤모씨 등 2명이 천안시 동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2004년 회사를 설립한 윤씨는 주식의 95%를 자신과 매형의 명의로, 남은 5%는 지인 박모씨 명의로 차명 보유했다. 윤씨는 두 달 뒤 발행 주식의 50%를 제3자에게 넘겼고 3년 뒤 다시 자신과 매형 명의로 돌렸다. 윤씨의 가족이 100% 주주가 됐다.
동남구청은 “과점주주가 비과점주주가 됐다가 5년 내에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최종적으로 늘어난 지분만큼’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윤씨 등에 세금 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박씨 명의였다가 회수된 지분 5%에 취득세를 물린 것이다. 윤씨 등은 “실제 주인은 윤씨였으므로 주인이 바뀐 게 아니다”며 과세 취소 소송을 냈다.
원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신귀섭)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동남구청의 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4년간 검토하다가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보통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될 때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보낸다. 한 법조인은 “기존 판례를 반박한 하급심을 기각하지 않고 전원합의체로 가져간 것은 판례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판례가 바뀐다고 바로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대체로 유예 기간을 거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 차명주식을 정리할 적기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면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차명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소유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세금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그러므로 차명주식 정리는 신속하되, 신중하게 해야만 한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센터는 12년 동안 7800여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왔다. 최소한의 세금으로 차명주식을 회수할 솔루션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스마이트 홈페이지(http://bizmight.co.kr/bridge.html?code=nominal)를 참고하거나 전화(1688-0257)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