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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산휴가·육아휴직 함께 신청하세요"
정부가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권장하고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는 '자동 육아휴직 신청서식 표준안'을 마련해 전체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자동 육아휴직은 출산휴가(3개월)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쓰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분위기 등으로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들을 위해 기업들이 자동 육아휴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신청서는 회사별로 실정에 맞게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롯데계열사, SK계열사, 현대백화점, 베스티안병원 등이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자동 육아휴직 도입 기업에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일정기간 근로감독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른바 ‘사내눈치법’ 때문에 마음 편히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자동 육아휴직제는 이러한 사내눈치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