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두근 변호사의 법률상식]5억 원 이상의 특경사기는 고소 전이나 수사단계 초기에' 법률적 도움' 중요
등록2016.03.11 10:52
최근 법원이 900명의 투자자들을 속여 6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회사대표와 영업이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개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A씨는 영업이사인 B씨와 함께 NPL채권(부실채권) 투자사업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해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해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하지만 해당 회사의 구조 자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있는 방법이나 상황이 아니어서 약속한대로 배당금 및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원금의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 내지 1년의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돌려주고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곳의 회사사무실에서 총 3243회에 걸쳐 901명으로부터 합계 594억 89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모집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901명에 이를 뿐 아니라 편취액 또한 594억 8900만원으로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편취액에 비해 크지는 않은 점,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5억 이상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위반으로 구속 등 신병처리 가능성 높아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상습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일반 사기죄와 상습사기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이득액의 다소에 따라 특경사기와 형법상 사기죄로 구분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사진)는 “특경사기란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으로 처벌되는 사기범죄로서 일반사기와 상습사기를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특경사기죄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오두근 변호사는 “5억 이상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위반으로 구속 등 신병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고소 전이나 수사단계 초기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대응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서, “변호사를 통해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와 합의를 구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나 법원이 판단에 참작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꼼꼼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
아울러 오두근 변호사는 “5억원 이상의 사기범죄의 경우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상습성을 피하기 위해서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기의 전과가 없음, 또는 사기 전과가 있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 방법, 동기 등 제반사정을 검찰이나 법원이 참작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 변호사는 각 사건에 따른 적합한 소송전략을 채택, 효율적인 법률자문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 승소사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상담과 전화상담 등을 통해 주말과 야간에도 사건 및 소송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