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프로농구가 2016-2017시즌부터 외국인 선수 재계약 제도를 실시한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 시즌부터 외국인 선수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2016-2017시즌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외국인 선수는 소속 구단이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 다음 시즌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최대 2시즌까지 연장할 수 있다.
WKBL은 2012-2013시즌 외국인 선수 제도를 도입했으나 구단들의 전력 평준화를 위해 재계약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외국인 선수들이 한 팀에서 머무를 수 있게됐다. WKBL은 "향후 구단 전력의 안정성과 외국인선수의 동기부여를 위해 재계약을 가능하도록 했다"고 제도 실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입시비리로 처벌받은 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에 대해선 등록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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