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시행되었던 해외펀드 비과세 상품이 지난 29일부터 다시 부활하였다. 전 금융사간 합산 30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해외펀드에 직, 간접적으로 60%이상 투자하는 해외 펀드의 경우 세제 해택이적용되었다.
2007년 때와달리 환차익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펀드와 대부분 유사하지만 다른 부분 중 하나는 앞서 말했던 환차익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일로부터 10년 동안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국내 비과세 금융상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된다는 점에서 기간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가입일로부터 10년 동안 비과세라는 점은 눈여겨 볼 수 있는 점이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배당소득에 정상적으로 과세한다. 사실상 배당주 펀드가 아닌 이상 수익률은 매매차익이 대부분이다. 국내 펀드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자들이 많이 가입을 해왔다.
이 해외주식형펀드는 지난 29일 이후 가입하였을 때부터 적용되고 과거 세금우대계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도가 3000만원이기 때문에 한곳에 올인 하는 소위 ‘몰빵’ 투자를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법이라볼 수 있겠다. 그리고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 투자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의 금액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을 때 1000만원을 인출할 수 있다. 그리고 추후에 추가납입을 통하여 한도인 3000만원까지 다시 1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펀드의 장점은 한 개의 계좌에 여러 개의 펀드를 가입 운용 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해외펀드를 이용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어느 해외에 투자해야할지가 중요하고 최근 증시가 워낙 불안정 하기 때문에 큰돈을 한번에 투자하기 보다는 투자시점과 지역을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최근 시장의 하락세로 저가매수임은 맞지만 장기전망이 좋은 지역의 펀드를 시간을 나눠서 조금씩 분할매수하는 전략이 리스크를 줄이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분산 투자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