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대형마트 설 선물세트 가격담합 무혐의 처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설 선물세트 가격담합 의혹에 대해 당국이 사실상 무혐의 처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3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하는 것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다.
공정위는 3개 대형마트가 2013년 설 명절용 조미료와 통조림 선물세트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3개 대형마트는 납품업체인 CJ제일제당, 동원, 대상, 오뚜기, 사조해표, 샘표식품 등과 판매가격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선물세트 판매가격을 결정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사건의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대형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유통업체의 선물세트 품목, 구성품, 판매가, 카드할인, n+1 행사내용 등 경영정보를 요구했다는 점의 위법성은 인정했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해 경고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공정위는 "관련 납품업자가 CJ, 대상 등 대기업이고 그 숫자도 몇 개사에 불과해 대규모유통업법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며 "납품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경영간섭 우려도 크지 않아 납품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