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시대, 1% 금리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저금리 시대는 은행의 예적금 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더 이상 은행 저축으로는 사회초년생들과 직장인들 그리고 노후를 걱정하는 분들 까지도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초저금리시대에 세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로 보인다. 이러한 초저금리시대에 노후준비, 세액공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연금저축은 가입 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납입 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이다.연금저축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세 가지로 구분 되며, 연금저축신탁은 은행,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 연금저축펀드는 운용사에서 각각 구분되어 운용 된다.
연금의 세가지 운영 방법에 따라 각각의 장, 단점들이 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 본다면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한 상품의 만기까지 원금이 보장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경제상황과 각각의 금융회사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
수익성 측면으로 보게 된다면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마다 다른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있으며,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성향에 따라 맞춘 펀드 구성과 경제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 만약 연간 400만원을 납입할 시 연말 세액공제를 통해 13.2%(52만8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연간 종합소득이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돼 최대 66만원을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되어 3.3 ~ 5%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게 된다면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아 기타소득세 16.5%로 종결된다.
연금저축은 자신의 소득이 중단 되거나 급격히 줄어드는 노후를 위한 금융상품인 만큼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 연금저축은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금융기관 보다는 보수적,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이처럼 최근 저금리와 글로벌 증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적절한 재테크, 세테크 상품을 찾지 못한 직장인들은 가입만으로도 수익률과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절세상품 찾기에 총력을 쏟아야 할 때이다. /청인자산관리사 고태욱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