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인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이 수하물 파손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에 대해 위탁수하물의 파손 및 분실 등과 관련한 면책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항공사는 지금까지 수하물의 손잡이, 바퀴, 잠금장치, 액세서리 등의 파손이나 분실 등이 발생해도 면책 규정을 남용해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았다.
그러다 공정위가 지난 2월 직권조사에 들어가자 문제가 된 약관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3곳에 대해서도 수하물 파손 면책조항을 삭제하고 합리적으로 시정조치한 바 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모든 저비용항공 여행객들은 수하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미한 긁힘이나 얼룩을 제외하고는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법과 몬트리올 협약(항공 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 하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파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일부 면책사유를 제외하고는 항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지키고 있었지만 이들 저가항공사들의 약관에는 지난해까지 면책조항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계기로 항공 수하물의 파손, 분실 관련 분쟁이 감소되고, 항공사의 보상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항공권 취소 시 잔여일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