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지난 20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충돌하고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창명은 사고 이후 20여시간이 지나 경찰에 늦게 출석한 탓에 음주 측정과 채혈 결과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경찰은 이창명이 마셨다고 추정되는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그 결과 이창명은 사고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지인 5명과 서울 여의도 음식점에서 식사와 함께 중국 소주(41도) 6병·화요 6병·생맥주 500㎖ 9잔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명은 중국 소주 1병과 맥주 1잔을 마셨다고 보고 공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이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로 추정됐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창명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이창명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음주를 뒷받침할만한 정황이 있었다.
이창명은 사고 직전 휴대전화로 직접 대리기사를 요청했으나 대리기사가 없어 요청이 취소됐고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창명이 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과태료 고지서 등을 보고 이씨에게 두 차례 연락했으나 '모르는 차량이다, 후배가 운전했다'며 전화를 끊었고 이후 전 매니저에게 연락해 사고 수습을 부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