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월6일 '임시공휴일' 확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28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 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살리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조3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이로써 어린이날인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게 됐다.
5월 6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임시공휴일 당일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정부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를 3인 이상의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전 구간에 걸쳐 운임의 20%를 할인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4대 고궁·종묘·조선왕릉·과학관·휴양림·수목원 등을 비롯해 전국 240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60여 개 공공기관의 연수시설이 무료 개방될 예정이다. 프로야구 입장권도 임시공휴일에는 5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임시공휴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사 등의 납기 연장 등 경제단체 및 대기업 등의 협조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자녀들과의 가족 단위 국내 여행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학원총연합회 등에 임시휴강 등 협조를 요청, 국내 문화체험 후 보고서 제출시 수행평가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득이하게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어린이집 당번교사 배치,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시행해 맞벌이 부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