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 3부는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엑스터시 판매 등으로 항소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결과다.
범키가 지난 2014년 10월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범키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몇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의 결과는 무죄였다.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