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업자와 계약을 해지할 때 이용요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등 산후도우미업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일 전국 15개 산후도우미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산후도우미 이용약관'의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에 산후조리원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한 데 이어 올해는 산후도우미 이용약관을 시정했다. 산후도우미업은 산모의 집으로 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서비스하는 산후조리원업과는 구별된다.
이번 시정 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해피케어·산모피아·사임당유니온·맘스매니저·친정맘·위드맘케어·아이미래로·산후도우미119·슈퍼맘·닥터맘·마터피아·에스엠천사·이레아이맘·부모맘행복아이·베이비시터코리아 등 15개다.
이들 사업자는 고객이 계약 해지를 했을 때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보고 환불해주지 않았다. 예약금은 일종의 계약금으로 이용요금의 20%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봤다. 앞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자는 총 이용요금의 10%까지만 위약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또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됐을 때 예약금만 돌려주던 조항도 시정됐다. 앞으로 사업자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사업자는 예약금과 함께 이용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고객에게 환불해야 한다.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수집하던 조항도 생년월일 수집으로 수정됐다.
사업자 소재지의 관할법원에서 재판을 관할하게 한 조항도 시정됐다. 앞으로 산후도우미업자와 법적인 분쟁을 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관할법원이 정해지게 된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