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별이 빛나는 밤이' 기획사 팍스철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별이 빛나는 밤에'의 상표권은 2008년도에 이미 소멸되었고 MBC는 그 상표권이 소멸되고 난 후 무려 6년동안이나 갱신하지 않았다"며 "팍스컬쳐는 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를 기획하기 시작하면서 2013년도에상표권을 적법하게 출원 등록했다"고 전했다.
이어 "팍스컬쳐는 뮤지컬 공연 업에 국한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MBC의 방송 업을 침해한 사실도, 침해할 위험성이나 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창작뮤지컬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MBC측의 '약자 코스프체' 발언과 관련해 "팍스컬쳐는 스스로 무엇 무엇 인척한적이 없으며, 이 사안을 가지고 약자인 척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스스로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막강한 힘이있는 회사에서 창작뮤지컬을 만드는 작은 회사에게 회당 천만씩의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팍스컬쳐는 이번 사안에 관련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잠정적 처분이지, 분쟁이 종식되는 확정판결이 아니다"라며 덧붙였다.
앞서 4일 서울서부지법은 MBC가 '별이 빛나는 밤에' 기획사 팍스컬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MBC 측은 자사 라디오 제목인 '별이 빛나는 밤에'를 동의 없이 뮤지컬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 경쟁 행위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는 80~90년대를 배경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한 가난한 청년과 그 친구들이 만든 밴드의 성장스토리를 뮤지컬화한 주크박스 뮤지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