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은 민사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알리는 등 소비자 권리를 지키지 않는 상조업체가 늘어나자 공정 당국이 팔을 걷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7일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피해주의보는 해약환급금을 비롯해 회원인수, 상조 유사상품 판매 관련 피해사례, 상조계약 사은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반영했다.
특히 상조업체의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해약환급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알리면서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법정 기준보다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하지만 할부거래법 제25조에서는 소비자의 계약해제권을 보장하고 있고, 업체는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는 위법이다. 환급금 산정도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해약환급금 고시 시행일에 따라 계약 만기시 소비자는 납입금 총액의 85%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해약환급금 고시 시행일인 2011년 9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81%의 환급률을 적용받는다.
공정위는 "상조상품은 불입 초기에 해약할 때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상조계약을 장기간 유지하거나 추후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확실한 목적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수합병된 업체의 기존 회원에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수합병되기 이전 회사에 납부한 선수금을 새로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등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장례서비스에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25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인수업체가 회원의 선수금 보전 의무와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갖고 있다"며 "하지만 1월 25일 이전에 체결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상조업체들은 할부거래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상조계약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일명 '떴다방'이라고 불리는 홍보관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 일시불로 대금을 요구한 뒤 나중에 환불을 요청하면 할부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다.
공정위는 "대금은 2개월 이상 기간 동안 2회 이상 나눠 지급한 계약만 할부거래법에서 보호받는다"며 "해당 상품이 할부거래법 적용이 되는지 봐야하며 공제조합이나 은행으로부터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발급되는지, 선수금이 보전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