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홈플러스 220억3200만원, 이마트 10억원, 롯데마트 8억5800만원이다.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가 물린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이전 기록은 지난해 4월 TV 홈쇼핑 6개사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44억원이다.
이들 대형마트3사의 부당행위는 납품대금 감액,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인건비 전가 등 다양했으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갑질' 종합선물세트 홈플러스…시정조치도 불이행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할 납품대금 중 총 121억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
해당 기간 매월 상품군별 전체 매입액의 '일정율 또는 일정액'으로 공제한 점과 사전에 '공제율 또는 공제금액'을 연간 약정한 점 등 법이 허용하는 판촉비용분담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감액 금지'를 어겼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홈플러스는 또 지난해와 올해 납품업체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 약 168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10개 업체에 점내광고서비스 추가 판매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홈플러스는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납품대금 감액, 상품의 무상납품 등의 방식으로 전가하다 공정위가 이를 적발하자 점내광고 추가판매 등으로 방식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시정명령을 받고도 방식을 바꿔 인건비 전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홈플러스는 '시즌 상품'이 아닌 364개 제품을 특정 기간(어린이날, 성탄절 등) 동안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이후 시즌 상품이라는 명목으로 부당 반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개점하면서 개점 전날 16개 납품업체 종업원 270명에게 상품 진열 업무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이마트·롯데마트도 갑질 횡포 여전…과징금 18억5800만원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 횡포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는 풍산점을 개점하면서 94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181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트의 29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24개 납품업체 종업원 24명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이마트는 4~16주간 전체 점포 중 40% 이상에서 전혀 판매되지 않는 상품 1만6793개(3억8000만원)를 '체화재고상품'이라는 명칭으로 반품했다. 또 시즌 상품이 아닌 완구류 제품 1만4922개(약 1억원)도 시즌 상품 명목으로 반품했다.
롯데마트는 41개 납품업체에 대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서이 있다'는 이유로 판매장려금 61억원을 미리 받았다.
또 96개 납품업체에 대해 2961개 제품(113억원)을 구체적인 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반품했다. 45개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292개 상품(1억800만원)을 반품기간(시즌종료후 30일 이내)이 지나서 반품하기도 했다.
롯데마트는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사전 약정 없이 245개 납품업체 종업원 855명을 파견받아 자사 업무에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이마트에 10억원, 롯데마트에 8억58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인 부당감액과 부당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제재한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해 유통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