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이 늘자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해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면서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접수됐다며 금융회사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대한 유의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대출을 권유하면서 보증료나 체크카드를 요구할 때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사례가 늘자 가짜 재직증명서를 보내 직원을 사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KB국민은행 업무지원부 대리를 사칭해 금리 4% 대출을 안내하고 위조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사진을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대출보증료 700만원을 사기계좌로 이체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재직증명서는 실제 국민은행 문서와 다른 가짜였다.
피해자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NH농협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가짜 사원증과 대출거래 약정서를 보내고 자신을 직원으로 믿게 했다. B씨는 피해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꾀고 자신이 입금한 돈을 곧바로 돌려주면 신용평점이 더 높아진다고 속였다. 피해자는 의심 없이 입금된 돈을 바로 B씨에게 송금했으나 해당 금액은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고 자신은 대포통장 명의인에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해당 금융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한 이후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실제 회사 직원인지 여부를 직접 해당 금융사에 전화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