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6개월 프라임타임 방송 중지라는 초유의 징계를 받은 것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결정적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감사원이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해 재승인을 받은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통보하자 이를 받아들여 6개월 간 오전·오후 8~11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미래부 재승인 심사에서 과락을 면하기 위해 고의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했다고 봤다.
미래부는 홈쇼핑업체 비리행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에 직전 재승인일(2010년 5월28일)부터 2014년 10월31일까지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령 위반사례를 기재하도록 했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A 전 대표이사와 B 전 생활부문장 의 배임수재 내역을 누락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대항목 심사단위인 '사업운영에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 범죄행위'에서 16점(30점 만점)을 받았다.
미래부 심사기준에 따르면 재승인 심사 대상 홈쇼핑업체 임직원이 사업 운영과 관련해 배임수재 등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1심 선고 기준) 받은 경우 임원 이상은 4점, 직원은 2점을 각각 감점한다.
A 전 대표와 B 전 생활부문장을 반영하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대항목 점수가 94.78점으로 과락이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이를 누락해 102.78점을 받아 과락을 면했다.
롯데홈쇼핑은 고의 누락이나 진실 은폐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A 전 대표 등을 누락해 기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재판결과가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A 전 대표의 배임수재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미래부에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롯데홈쇼핑 임직원 진술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