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이나 요가시설 사업자들이 고객의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고객에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지난해 헬스장과 요가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364건으로 전년에 비해 18.8% 늘었다고 밝혔다. 이 중 계약해지 관련 불만이 1174건으로 86.1%나 차지했다.
계약해지 피해유형 중 '과다한 위약금 요구'는 572건으로 전체 불만 건수 중 4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고객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서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할 때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회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당초 무료로 제공한 부가서비스 대금이나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등 추가 비용을 고객에 요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사업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와 총 이용금액의 10%만 공제한 후 나머지를 고객에 돌려주도록 돼 있다.
과다한 위약금 요구에 이은 피해유형으로는 '계약해지 거절 483건(35.4%)' '환급지연 119건(8.7%)'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