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을 알리기 위해 담뱃갑 상단에 부착되는 경고그림 10종이 확정됐다.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앞뒤면 상단에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제정 등 하위법령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23일 복지부 장관 고시까지 마치게 되면 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된다. 담뱃갑 상단에 표기되는 경고그림은 폐암·후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 등 질환과 간접흡연·조기사망·피부노화·임산부흡연·성기능장애 등 총 10가지로 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