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로 소셜커머스업계 1위인 쿠팡과 2위인 티켓몬스터 본사의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날 위메프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대금을 지연 지급하고 납품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서면 교부 및 서류 보존 의무, 상품 판매대금 지급 의무,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의무 등 3가지 의무 사항을 지키도록 돼 있다.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을 지켜야 하는데 지난해 쿠팡과 티켓몬스터, 위메프는 모두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앞서 소셜커머스업체들은 지난해 9월 대금 지연 지급과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불려나갔다. 국정감사 이후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간 정산 방식 등을 도입했지만 이후에도 대금 지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유통분야 납품업체 간담회 자리에서 "6월부터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조사를 예고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업체들은 납품대금의 최대 6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