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비도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교체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될 경우 승용차별 혜택을 보면 사양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아반떼로 바꾸면 66만원 이상, 그랜저를 사면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여기에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 30만원과 부가세 13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세금 감면 대상은 지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 승용차로, 해당 차량을 팔고 신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5%에서 1.5%로 낮아진다.
세금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데로 6개월 동안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노후 경유 승용차 10만대 정도가 교체될 것으로 기대했다.
노후차 세제 지원은 2009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끝난 뒤에도 내수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10년 이상 된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 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해줬다. 8개월간 한시 적용됐다. 당시 세제 감면 혜택으로 판매된 신차는 38만대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