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 대출홍보 사례의 제보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씨티은행 임직원은 물론 대출상담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불법 대충홍보 조직을 제보하고 불법조직 검거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확인을 거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보는 이메일(
JEBO@citi.com)이나 서면 제출로만 가능하며, 제보의 신빙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정된 양식에 의거 녹취, 사진, 영상 등 객관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국씨티은행 박진회 은행장은 “불법적인 대출홍보를 근절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선량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