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견미리(52) 남편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은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견미리 남편 이모(50)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인 견미리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 4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보타바이오가 수차례 유상증자를 할 때 홍콩계 자본이 투자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거짓으로 공시하며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2014년 11월 견미리 등이 참여한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발표하는 등 호재성 정보를 잇따라 발표해 주가가 크게 올랐다. 2014년 11월 주당 2000원 안팎이었던 이 회사 주가는 2015년 4월 1만 5100원까지 뛰어올랐다.
견미리는 유상증자 참여와 함께 부동산 현물 출자로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로 올랐고 남편 이씨도 증자 때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허위공시에 가담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주주인 견씨는 현재 참고인이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