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견미리(52)의 남편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견미리 측이 "회사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3일 밝혔다.
이어 견미리 측은 " 대주주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개인을 회사 자체 또는 경영진과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견미리'의 이름이 포함된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은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견미리 남편 이모(50)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인 견미리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 4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 견미리 측 공식입장 전문.
1. 탤런트 견미리씨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보타바이오에 투자한 대주주에 불과하고, 회사의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다수의 언론사들께서는 현재, “견미리 남편 구속”, “견미리 대주주 보타바이오 주가조작”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일반의 시선을 끄는 제목과 내용의 기사를 경쟁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탤런트 견미리는 2014. 말경 코스닥 상장회사인 바이오기업 주식회사 보타바이오에 투자하면서, 공동 대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회사의 경영에는 일체관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회사법 체계에서 대주주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개인을 회사 자체 또는 경영진과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따라서 견미리씨가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그 남편인 이홍헌씨가 구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사실을 보도하는 기사에 “견미리”씨의 실명을 불필요하게거론하는 것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견미리씨는 대주주로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보타바이오의 주가가 폭락하거나 다른 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을 단 1주도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견미리씨는 보타바이오의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는 동안, 수차례의 시세차익 실현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년 가까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을 단 1주도 매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견미리씨는 이를 통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폭락이나 나머지 주주분들의 피해를 막고자 투자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여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해 왔습니다.
또한, 견미리씨는 이미 한번 주식시장에서 주목받은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주가조작에 관련되어 무책임하게 이득을 취하고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전히 대주주의 지위에 있는 견미리씨가, 자신의 과실 없이 오히려 대주주라는 이유 또는 그 남편이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인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3.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인 보타바이오 사건에서 견미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지위에 있고, 구속된 남편의 혐의사실 중 일정부분은 무혐의를 다투고 있는 바, 이미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견미리씨의 남편 이홍헌씨가 지난달 말경 구속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신변확보의 필요성으로 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일뿐이고, 이홍헌씨는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응분의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에서, 법에 보장된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실질심사마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여 검찰의 영장청구에 순응하고, 성실한 조사를 받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4. 추후 검찰이 요청할 경우, 견미리씨는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할예정입니다. 검찰이 견미리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할지 여부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만약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견미리씨는 한 치도 보태거나 빼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추가피해를 방지하는데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5. 각 언론사들께서는 보타바이오 주가조작 사건을 보도하심에 있어, 견미리씨의 실명 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홍헌씨의 구속사실과 무관한 견미리씨의 성명을 부각시키는 다수의 기사들은, 견미리씨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바, 이 점에 관하여 저희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나. 견미리씨가 이홍헌의 배우자라는 점, 유상증자를 통해 대주주가 된 점은 이홍헌의 구속과는 전혀 무관한 사실입니다. 위 사실들이 이홍헌의 구속사실과 함께 보도되어 마치 견미리씨가 이홍헌의 구속이나 회사의 경영에 관련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합니다.
다.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라. 본 법무법인은 견미리씨 본인의 심각한 우려와 간절한 호소를 전달하면서, 견미리씨의 인격과 명예가 함부로 훼손되지 않도록 보도태도를 냉정하게 유지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