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가리기 위한 마지막 법정 심리가 끝났다.
10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6차 최종 심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후견 지정 찬성 측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을 비롯한 반대 측이 신 총괄회장의 건강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 측은 현재 신 총괄회장의 치매 관련 진료와 약 처방 기록만으로 후견 지정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정숙씨 법률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는 "치매와 관련해 수년째 투약한 이력과 병원 진료 기록, 신 총괄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직접 심문 등으로 정신건강 이상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반면 신 전 부회장 측은 치매약 복용은 '예방 차원'이라면서 신 총괄회장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치매약인 아리셉트를 복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치매 예방 목적"이라며 "정신감정으로 치매 판정이 나온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신청인 측은 법정에서 아리셉트가 치매 증상 완화제일 뿐 치매 예방 효과가 없다며 재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19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22일 이후 결론을 낼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성년후견인 지정 결론은 최종 심리 이후 한 달이 걸리지만 해당 심리가 오래 이어졌다는 점 등을 감안해 재판부가 서둘러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에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법정에서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장기간 이어져 온 롯데 경영권 분쟁에서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의중을 앞세우며 롯데 후계자를 자처한 신 전 부회장이 크게 불리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