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도맘' 김미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증거가 맞서겠다고 밝혔던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미나는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소송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등으로 지난 11일 기소됐다.
고소장은 지난해 12월 접수된 상태였다.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김미나의 남편 조 씨가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 취하를 하는 과정에서 김미나가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은 것.
김미나는 피소 당시 일간스포츠에 "강용석 변호사의 소 취하는 남편이 직접 시켜서 한 것이었다.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맞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김미나의 변호는 국선 변호인이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