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34)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서류 위조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증인으로 강용석 변호사를 신청했다.
도도맘 김미나는 6일 오후 일간스포츠에 "검찰 조사에서 밝힌 그대로다. 내가 서류 위조 방법을 어떻게 알았겠나. 하지만 내가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들고 주민센터에 간 건 맞다. 그래서 검찰에서 혐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변호사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만 얘기한 것이다. (증인으로) 소환은 검찰에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강 변호사님을 증인으로 법정에서 보는 게) 서로 부담스럽지만 할 거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공판이 열렸다. 도도맘 김미나의 변호인은 "강 변호사는 소 취하와 관련한 대응방법 등을 수시로 보내는 등 사건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관여했다"면서 문자 내역을 증거로 냈다. 이와 함께 증인으로 강용석 변호사와 사무장 정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증인 신문은 오는 10월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도도맘 김미나의 남편 조모씨는 지난해 1월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같은 해 4월 소 취하를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도도맘 김미나가 조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법원에 제출, 뒤늦게 소송 취하 사실을 안 조씨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김미나를 고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