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늑장공시' 논란을 빚고 있는 한미약품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금소원은 "한미약품은 의도적으로 호재성 공시를 먼저 해놓은 상태에서 악재성 공시를 해 공시 규정을 악용했다"며 "이로 인해 시장 불공정거래를 발생시키며 심각한 주가 왜곡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이 조사에 나섰다고 했지만 전면적인 조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 고발을 하게 됐다"고 했다.
금소원은 "국내 주식시장은 고질적인 사기 행위나 판매들로 신뢰할 수 없는 시장이 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법이나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은 최근 악재 정보를 알고도 늦게 공시하고 대신 호재성 정보를 먼저 공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은 세력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