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한 ‘방배동 주식부자 성매매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박모(43)씨가 지난 2013년 7월 1200만원을 주고 여성 방송인 A(33)씨와 1차례 성관계를 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있는 가운데 박씨는 최근 조사에서 여가수 B씨 이외에 방송인 A씨와도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고 A씨는 "박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며 엊갈리고 있는것.
한편, 경찰은 일단 박씨 측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완전히 갈리는 등 일종의 ‘진실 공방’ 양상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와 A씨 등을 소환 조사해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후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박씨는 지난 5월 인기 여가수(29)에게 150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