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볍 형사 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소 취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미나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요한 서류 문서를 위조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미나씨 측 변호인은 "김미나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12월 1일 내려진다.
앞서 김미나씨의 남편 A씨는 지난해 1월 김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4월 김씨는 동의 없이 A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허위로 꾸며 A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