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LoL) 선수들이 중국 e스포츠 리그에서 뛰기 위해서는 중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
중국e스포츠프로팀연맹의 리그오브레전드 지부(L.ACE)는 14일 2016년 프로리그(LPL) 및 세컨더리 프로리그(LSPL)의 동계 이적을 시작하며 각 프로팀 선수들의 이적 및 등록에 대한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동계 이적 창구 기간과 이적 등록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해외 국적 선수의 등록에 있어서 중국 취업 비자를 요구한 점이다.
해외국적 선수의 등록을 다룬 제2조 2항 3번에서 "해외 국적 선수의 등록은 비자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Z비자(워크비자) 또는 M비자(상업활동비자) 원본을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광비자로는 중국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선수들이 관광비자로 중국 LoL e스포츠 리그에서 뛰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이제는 정식 비자를 받아야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국e스포츠프로팀연맹이 정식 비자를 받도록 한 데에는 해외 선수들의 무분별한 이적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 선수들의 중국 리그 진출이 잦은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한국e스포츠협회와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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