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제조사 상대 소송 첫 승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는 피해자 측 10명에게 1인당 1000만~1억원씩 총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이 입은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손해배상액은 숨진 피해자 부모에게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 상해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는 1000만원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위자료만을 청구했는데 청구 금액을 모두 인용했다"며 "세퓨의 과실 정도나 사고 후 태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세퓨 측은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폐 손상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답변서만 1차례 제출했을 뿐 법원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조사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국가의 관리 감독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 배상 책임은 기각했다.
애초에 피해자 측 13명은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나섰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