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규정 '제2장(선수) 제17조(FA선수 권리 행사)'에 의거하여 김치우, 박주영(이상 서울), 김형일(전북), 김용대(울산), 최효진(전남), 황지수, 신광훈(이상 포항) 등 2017년도 FA 자격 취득 선수 총 252명을 공시했다. 2016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270명의 선수 중 군입대 선수 4명과 소속팀 경기에서 50%미만 출전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 선수 14명은 제외됐다.
FA자격 취득선수 252명 중 이적료가 발생하는 선수는 김치우(서울), 조원희(수원) 등 총 6명이다. 입단년도가 2004년도 이전(2004년 포함)인 선수는 FA자격 취득 시 이적료가 발생한다. 단, 만 34세 이상 선수는 연령초과로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2013년 신설된 보상금제도 대상 선수는 총 71명이다. 보상금 규모는 이적 직전 년도 기본급 연액의 100퍼센트, 최대 3억 원이다. 보상금 대상 선수는 만 32세 이하, 2005년 이후(2005년 포함) K리그 입단, 원소속팀에서 계약종료 직전년도부터 2시즌 연속으로 등록된 선수가 해당된다.
FA선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우선 협상을 가진 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등록 마감일인 2017년 2월 28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입단 교섭을 벌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