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미사이언스 임원 등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0월부터 두 달 간 수사를 벌여 혐의자 총 45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모(48)씨 등 직원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이모(31)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개인투자자 차모(31)씨 등 11명을 약식기소했다.
나머지 25명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황씨는 수출계약 체결과 파기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공유하고 3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4억9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35)씨와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소속 김모(31)씨, 박모(30)씨는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고 지인들에게도 이 같은 정보를 전달해 손실을 회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함께 영장 청구된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 김모(52)씨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한미약품 직원 김모(27)씨와 그의 남자친구 등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앞서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달 23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