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 판매중인 에너지음료에 카페인과 당이 과도하게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에너지음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열량
·당류 등 영양성분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제품별로 카페인과 당류 함량 차이가 컸고, 과다 섭취를 피하기 위한 섭취량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페인 함유량은 삼성제약의 '야(YA)'가 한 캔 기준 162.4mg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125mg)을 넘어선 수치다.
이어 '과라나아구아나보카'(98,3mg), '몬스터에너지'(93.8mg), '몬스터에너지울트라'(91.3mg),
‘에너지드링크부스타'(78.2mg) 등의 순이었다.
당류의 경우 코카콜라음료의 몬스터에너지가 38.6g로 가장 높았다. 이는 한 캔당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50g)의 77% 수준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전체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55%)이 캔당 20g(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의 40%) 이상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어 제조업체의 당류 저감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제품의 경우 표시·광고에서도 개선이 필요했다. 파워텐(명문제약)은 고카페인음료에 해당하지만 총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몬스터에너지울트라(코카콜라음료), XS크랜베리블라스트(한국 암웨이), 에너젠(동아제약)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표시량이 측정값과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의 카페인 함량 확인 등 하루에 섭취하는 총카페인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카페인은 일시적인 각성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과다 섭취 시 불면증, 신경과민, 이뇨작용 촉진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