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2금융권·대부업체 대출 14일 이내 반품 가능
19일부터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도 14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권과 상위 대부업체 20곳에서도 대출계약 철회권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출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 숙려 기간인 14일 동안 대출계약을 반품할 수 있는 권리로, 은행권에서는 10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대부업체 중에서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산와머니·리드코프·미즈사랑대부 등 20개에서 철회권이 시행된다. 이들의 대출 잔액은 전체 감독 대상 710개 업체의 74%에 달한다.
신용대출 4000만원, 담보대출 2억원 이하인 개인 대출자는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대출 기록이 삭제되는 등 불이익이 없지만, 대출 과정에서 금융사가 부담한 수수료 비용 등은 돌려줘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임대차조사 수수료를, 카드론의 경우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반납하면 된다.
대출계약 철회 의사는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콜센터·웹사이트에서 표시할 수 있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철회가 가능한 마지막 날 영업 종료까지 철회 의사가 해당 금융사에 전달돼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철회권 남용 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는 동일 금융사 연 2회, 전체 금융사 월 1회로 제한했다.
조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