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가습기 살균제 판매와 관련해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는 과정에서 매출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3소회의는 지난달 2일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행위와 관련해 매출액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홈플러스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2012년 가습기 살균제의 안정성에 대한 허위 광고와 관련해 홈플러스에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관련 매출액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해당 광고를 낸 날짜를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로 기재했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매출액은 비워둔 채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매출 자료만 제출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당시 조사에서 홈플러스에 과징금 100만원만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홈플러스의 허위광고가 2005년부터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8월 홈플러스에 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홈플러스는 그제서야 2005년부터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는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라 매출액을 사실과 다르게 축소해 제출했으며 이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공정위는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최고 금액인 2000만원을 홈플러스에 부과했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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