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게 재고떨이 비용을 떠넘기는 '갑질'을 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재고소진 장려금을 요구하고 사전 약정 없이 진열장려금을 받은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GS리테일은 GS25·GS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체다.
GS리테일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4개 납품업체들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중 재고 상품을 팔기 위한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비용 일부인 2억2893만원을 납품업체에게 요구했다.
직매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GS리테일이 재고 위험과 판매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떠넘긴 것이다.
GS리테일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판촉행사라는 외형을 갖춰 판촉비용 분담 형태로 비용을 거둬 의심을 피해갔다.
애초에 기본계약서 상에 없는 진열장려금을 뜯어낸 사실도 적발됐다.
GS리테일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하지도 않고 진열장려금 7억1300만원을 가져갔다.
GS리테일은 이들 납품업체에게 6개월~1년 간 경쟁 브랜드 상품 진열을 배제하고 매장 내에 독점 혹은 과점 형태로 진열해주겠다고 해당 비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찰은 매출액 규모가 크지 않고 GS리테일이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군에 대해서만 실시됐다.
또 GS리테일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GS25 편의점에서 '1+1, 2+1' 등 증정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행사비용 중 일부인 3542만원을 3개 납품업체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은 상품 입점 및 진열 위치 등을 정할 수 있다는 거래상 우위를 이용해 재고처리책임을 납품업자들에게 전가했다"며 "최근 경기침체로 재고에 대한 부담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